尹, 1200자 입장문으로 '쌍특검법' 조목조목 비판..."총선용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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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5일 "물타기 여론 공작"이라며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쌍특검법안에 대한 일련의 정부 대응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숙려 기간(정부 이송 후 15일) 없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한 배경에 대해 "특별히 심사숙고할 일은 없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조항은 신속히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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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거부권 반대 여론에는 침묵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물타기 여론 공작”이라며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취임 이후 행사한 네 번째 거부권이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수사에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김건희 특검법)와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50억 클럽 특검법)이라는 게 주된 이유였는데, ‘특검법 거부권 반대’ 여론에 대한 입장은 따로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상세히 밝혔다. 이 비서실장은 약 1,200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쌍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며, "이번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50억 클럽 특검법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을 목적으로 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한 법조계 고위인사를 주요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 거론된 6명 중 5명이 고위 판검사 출신이라 '법조비리' 규명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야당 성향의 특검에 수사를 맡겨 진상규명을 어지럽게 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이 비서실장 역시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시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 사람일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비서실장은 이어 "친야 성향의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 이중 수사, 수사 검사에 대한 망신 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다루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수사를 했지만 기소할 혐의를 찾지 못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사실상의 '이중 수사'라는 점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 비서실장은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등 50억 클럽 특검 법안과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쌍특검법안에 대한 일련의 정부 대응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정부로부터 이송(전날)된 지 하루 만에 거부권이 행사됐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숙려 기간(정부 이송 후 15일) 없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한 배경에 대해 "특별히 심사숙고할 일은 없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조항은 신속히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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