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산 망고에서 기준치 21배 농약 검출…"신속 회수"

강승지 기자 2024. 1. 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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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판매된 필리핀산 망고에서 잔류농약 3종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보건당국이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의연(경기 이천시)이 필리핀에서 수입한 망고와 이를 동우인터내셔날(경기 이천시)에서 소분·판매한 망고(2023년 생산)다.

해당 망고에서는 살균제인 메토미노스트로빈, 살충제인 펜토에이트·프로페노포스 총 3종이 기준치(0.01㎎/㎏)보다 각각 초과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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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
회수 대상 제품(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시중에 유통·판매된 필리핀산 망고에서 잔류농약 3종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보건당국이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의연(경기 이천시)이 필리핀에서 수입한 망고와 이를 동우인터내셔날(경기 이천시)에서 소분·판매한 망고(2023년 생산)다.

해당 망고에서는 살균제인 메토미노스트로빈, 살충제인 펜토에이트·프로페노포스 총 3종이 기준치(0.01㎎/㎏)보다 각각 초과 검출됐다. 특히 펜토에이트의 경우 기준치의 21배인 0.21㎎/㎏이 검출됐다.

5㎏ 단위 상자로 총 4310㎏ 수입된 가운데 소분된 제품은 3개입으로 구성됐다.

식약처는 경기 이천시청에 제품의 신속한 회수를 주문했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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