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부과 건보료 부담 완화·폐지…“333만 세대 혜택”

임주영 2024. 1. 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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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재산에 부과되는 건보료 기준도 완화돼, 모두 333만 세대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건보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와 여당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는 영업용과 장애인 차량 등을 제외한 자동차에 부과됐습니다.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 연수에 따라 건보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복지부는 생활 수준 변화로 자동차가 필수재로 자리 잡았고,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또 지역가입자 재산에 건보료를 부과할 때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공제 금액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한 경우 소득이 줄었음에도 보유 주택 등에 대한 건보료 부과로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겁니다.

복지부는 이번 건보료 부과 기준 개편으로 모두 333만 세대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건보료 부담이 연간 9천831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복지부는 건보료 경감으로 건강보험 재정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은 높이되 지속가능성도 함께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안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2월분 건보료부터 적용됩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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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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