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유행에 감기약 품귀...정부, ‘사재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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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와 독감 유행이 계속되면서 해열제 등 일부 감기약들의 수급 불안 현상이 벌어지자 정부가 뒤늦게 나섰다.
의료기관의 '사재기' 정황을 조사하고 이를 단속하기로 했다.
5일 보건복지부는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현장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의하면 작년 9월 기준 400여개의 의료기관이 사재기한 것으로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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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와 독감 유행이 계속되면서 해열제 등 일부 감기약들의 수급 불안 현상이 벌어지자 정부가 뒤늦게 나섰다. 의료기관의 ‘사재기’ 정황을 조사하고 이를 단속하기로 했다.
5일 보건복지부는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현장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급 불안정 약품을 대량 사들였으나 사용량은 저조한 곳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약품은 콧물약 ‘슈다페드정’과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제 ‘세토펜 현탁액 500ml’ 두 종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내역과 청구량 분석 결과 두 약품에 대한 사재기가 발생해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부에 의하면 작년 9월 기준 400여개의 의료기관이 사재기한 것으로 의심된다. 심지어 40곳 넘는 의료기관이 이들 의약품을 구매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이들에게 재고량, 조제 기록부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을 시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사재기로 적발될 시 약국은 1년 업무정지,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정부는 수급 불안 상황에 대해 추가적으로 중장기적인 의약품 수요 예측체계를 마련하고, 국내 생산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 ‘인플루엔자 주간 발생 현황’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외래환자 1000명당 의사환자분율이 43.3명에 달한다. 천명 중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인 인구가 43.3명이라는 의미다. 유행 기준(1000명당 6.5명)의 7배에 가까운 수치다.
윤소희 기자 y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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