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협박 혐의’ 40대 영장 기각…시민단체 “과잉수사”

김호 2024. 1. 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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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광주광역시 방문을 앞두고 오픈채팅방에 협박성 글을 올린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했습니다.

한편 광주지역 한 시민사회단체는 김씨가 오픈채팅방에 올린 글 내용의 심각성 정도가 경찰이 밝힌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도, 긴급체포를 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것은 과잉 수사이자 총선을 앞두고 공안 몰이를 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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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광주광역시 방문을 앞두고 오픈채팅방에 협박성 글을 올린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경찰청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협박 혐의로 40대 김 모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오늘(5일)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 및 압수물 분석 결과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구속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지난 2일 밤 9시 40분쯤 한 SNS 오픈채팅방에 한 위원장에 대한 살해 협박성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글을 올린 김씨의 신원을 확인해 광주경찰청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다음날인 3일 새벽 5시 30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사는 김씨를 긴급체포했고, 제주경찰청은 신병을 인계받아 제주로 데려간 뒤 조사했습니다.

한편 광주지역 한 시민사회단체는 김씨가 오픈채팅방에 올린 글 내용의 심각성 정도가 경찰이 밝힌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도, 긴급체포를 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것은 과잉 수사이자 총선을 앞두고 공안 몰이를 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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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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