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자금세탁방지 교육, 일괄 6시간에서 '자율'로…자격시험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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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사 직원의 자금세탁방지 교육 시간을 자율화하기로 결정했다.
FIU는 5일 교육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 자금세탁방지 금융권 임직원 교육운영방향'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회사는 직위·업무와 무관하게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인 6시간의 자금세탁방지(AML) 교육을 이수해왔다.
아울러 FIU는 오는 6월부터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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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자금세탁방지 검정시험' 도입 예고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사 직원의 자금세탁방지 교육 시간을 자율화하기로 결정했다. 모든 직원이 6시간의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기존 방식은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FIU는 5일 교육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 자금세탁방지 금융권 임직원 교육운영방향'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회사는 직위·업무와 무관하게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인 6시간의 자금세탁방지(AML) 교육을 이수해왔다. 이에 관계기관 협의체에서는 교육의 효과성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FIU는 올해부터 금융사가 직원의 직위·업무를 고려해 2시간 이상 48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도이행평가 지표'도 바뀐다. FIU는 일부 금융회사들이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목적으로 수료가 쉬운 교육만 진행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FIU는 퀴즈·시험을 통해 수강자의 이해도를 점검하는 질적 교육도 평가 항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FIU는 오는 6월부터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을 도입한다. 자금세탁방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전문 자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금융권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검정시험은 금융연수원의 주관 하에 진행된다. FIU 관계자는 "점수제 자격시험으로 업무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겠다"며 "전문인력 양성이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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