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이 200발 쏘자 '400발' 때렸다…"도발 엄두 못 내게 응징"

김지훈 기자 2024. 1. 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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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이 5일 북한군의 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격 도발에 대응해 북한군이 쏜 물량의 2배 규모로 포사격을 벌였다.

해상완충구역 내 포사격을 금지한 9·19남북군사합의 이후 처음으로 우리 군도 서해 해상완충구역에 포사격을 실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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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21일 공군작전사령부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 KAMD 작전센터에서 김형수 공군작전사령관으로부터 작전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3.11.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우리 군이 5일 북한군의 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격 도발에 대응해 북한군이 쏜 물량의 2배 규모로 포사격을 벌였다. 해상완충구역 내 포사격을 금지한 9·19남북군사합의 이후 처음으로 우리 군도 서해 해상완충구역에 포사격을 실시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오늘 오후 3시부터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예하 백령도 6여단과 연평부대가 서북도서 일대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이날 오전 9시 쯤부터 11시 쯤까지 서해 접경지인 백령도 북쪽 장산곶 일대·연평도 북쪽 등산곶 일대에서 해안포를 포함해 200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 2018년 체결됐던 '9·19 남북군사합의'상으론 해상 완층구역 내 사격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에 해당하지만 2023년 11월 남북군사합의의 파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북한군은 해당 합의 위반에 해당하는 해상완충구역 내 사격을 이번에 실시했다. 우리 군은 이번 사격에 K-9 자주포 등을 동원해 북한이 이날 쏜 포탄의 2배 가량인 400발을 가량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의 포 사격이 벌어진 바다와 접한 지역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대피령을 내린 상태다.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5일 오후 2시께 북한이 연평도와 백령도 해상 인근에 포사격을 실시해 연평도에 방문한 관광객과 주민들이 대피소에 모여있다.(독자제공)2024.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에 군은 대응 차원에서 해상사격훈련에 나섰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번 훈련을 실시간으로 확인 및 점검했다.

신원식 장관은 해상사격훈련 준비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 전면적 파기를 선언한 이후 오늘 오전에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포병사격을 재개한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도발 행위에 대해 우리 군은 '즉·강·끝(즉각·강력히·끝까지)' 원칙에 따라 적이 다시는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완전히 초토화하겠다는 응징태세를 갖춰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북한이 해상완충구역 내에 사격한 횟수는 2022년 말까지 15회였으며 이번이 16회째(포병·해안포 15회, 미사일 1회)"라며 "우리군이 해상완충구역 내에 사격한 것은 9.19군사합의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5일 북한이 서해 접격에서 포사격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인천 옹진군 연평면 주민들이 이날 오후 대피소로 발길을 옮기고 있다.(독자제공)2024.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국방부는 우리 군이 군사대비태세를 격상하고 합동화력에 의한 압도적인 작전대응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 도발에 상응하는 NLL(북방한계선) 남방 해상지역에 가상표적을 설정해 사격훈련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군이 해상사격훈련을 진행하는 동안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북한군의 동향을 지속 추적·감시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9·19 남북군사합의 1조2항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뿐만 아니라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를 포신으로 덮고, 포문을 폐쇄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북한군은 2023년 11월 일방적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의 파기를 선언하기 이전에도 해당 합의를 어기고 해상완충구역 내 포사격을 실시한 바 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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