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4톤 들어온 망고, 잔류농약 초과로 '회수'
이광호 기자 2024. 1. 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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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초과 검출 망고 제품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5일) 시중에 판매 중인 필리핀산 망고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넘겨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은 2023년 생산된 것으로, 경기도 이천 소재 '주식회사 이연'이 5㎏ 단위 제품을 총 4천310㎏ 수입해 이천 소재 '동우인터내셔날'이 3개입으로 소분해 판매했습니다.
살균제 성분인 '메토미노스트로빈'이 기준치(0.01㎎/㎏)를 4배 넘긴 0.04㎎/kg 검출됐고, 살충제 성분인 펜토에이트는 21배 많은 0.21㎎/㎏, 마찬가지로 살충제 성분인 프로페노포스가 0.07㎎/㎏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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