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형 독감' 진단서 위조… 휴가 받은 군인,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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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확인서를 위조해 휴가를 받아낸 전직 군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이날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공군 소속 병사로 근무하던 중 위조한 진료 확인서를 소속 부대 간부에게 제출해 청원 휴가를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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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이날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공군 소속 병사로 근무하던 중 위조한 진료 확인서를 소속 부대 간부에게 제출해 청원 휴가를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해 1월7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자택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진료 확인서 양식을 다운받은 뒤 "인플루엔자 신속항원검사에서 A형 독감으로 나왔고 고열, 기침 및 오한이 심하기에 향후 5일간의 환자의 안정을 필요로 한다"고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의료기관과 담당 의사 면허번호도 임의로 채우고 해당 의사의 인장을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붙여넣어 진단서를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이씨는 같은 해 1월8일과 2월17일 소속 부대 상관에게 진료 확인서를 사진으로 찍어 문자메시지로 전송했다. 이씨의 휴가는 승인됐다. 이에 따라 이씨에게는 국방 인사 정보체계에 허위의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휴가를 신청해 그의 대대장이 결재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윤지영 기자 y2ung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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