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협회 "문산법 통과 미뤄야...웹툰계 여론 수렴 없어"

김정회 2024. 1. 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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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 제작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웹툰 창작자 단체가 법안 통과를 보류해달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단법인 웹툰협회는 성명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의 (문산법) 법안 통과 연기를 요청하고 웹툰 업계의 논의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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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 제작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웹툰 창작자 단체가 법안 통과를 보류해달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단법인 웹툰협회는 성명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의 (문산법) 법안 통과 연기를 요청하고 웹툰 업계의 논의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창작자를 비롯한 웹툰계 여론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업계의 여러 특성을 세밀하게 고려하지 못한 채 각자를 '문화 산업'으로 통칭해서 적용하려 한 것은 큰 패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산법은 2020년 유정주 의원의 발의안과 2022년 김승수 의원 발의안을 반영해 만든 대안 형태의 법안으로, 지난해 3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고 이우영 씨가 지난해 별세한 것과 맞물려 이른바 '검정고무신 법'으로 불리면서 국회와 정부가 법안 통과를 빠르게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정회 (jung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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