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9급 초봉 '3천만원대' 진입..."저연차 공무원 마음 잡을까"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5% 인상됐다. 저연차 청년공무원의 처우가 추가로 개선되면서 9급 초임 연봉이 처음으로 3천만원을 넘기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1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방공무원 보수를 전년 대비 2.5% 높이고 9급 1호봉 기준 저연차 청년공무원의 경우 공통인상분 2.5% + 추가인상분 3.5% 등 전년 대비 보수를 6% 추가 인상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공무원 기피현상이 심화된 가운데 정부가 공무원 보수를 인상하는데 나선 것이다.
지난 2023년 3월 HR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이틀간 대학교 졸업예정자와 기졸업자 등 신입 구직자 653명을 상대로 입사 시 희망 초봉을 물은 결과, 평균 3천944만원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9급 공무원 초봉과 큰 격차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근무연수 5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정근수당 가산금이 신설돼 월 3만원이 지급되며 6급 이하 읍·면·동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특수직무수당도 기존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다.
재난 대응 공무원은 특수직무수당을 신설한다. 또 재난 발생시 현장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은 월 8만원에서 4만원을 인상해 12만원이 지급된다.
출산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강화를 위한 육아휴직 수당제도도 개선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다. 수당 상한액은 1~3개월 250만원에서 1~6개월 200~450만원으로 올랐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 접점에서 묵묵히 일하는 지방공무원이 현장에서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종연 PD whddusdod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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