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건보료 폐지

박동주 2024. 1. 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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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없애기로 했다. 당정은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2024.1.5

pdj663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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