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소방 "아파트에 불나면? 이렇게 대피하세요"

박수지 기자 2024. 1. 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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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울산소방본부가 입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화재 대피 행동 요령을 홍보하고 나섰다.

5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울산지역에는 총 6건이 아파트 및 원룸 화재가 발생했다.

특히 공동주택 화재 인명피해는 대피 중의 경우 39.1%, 화재 진압의 경우 19.1%가 발생해 대피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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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에 '피난 행동 요령' 홍보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울산소방본부가 5일 울산안전체험관에서 '아파트 화재피난 행동요령' 시연회'를 개최한 가운데 대피시설 중 하나인 '경량칸막이' 사용법을 시연하고 있다. 2024.01.05. bbs@newsis.com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면? 불길과 연기를 보고 대피하세요!"

최근 아파트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울산소방본부가 입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화재 대피 행동 요령을 홍보하고 나섰다.

5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울산지역에는 총 6건이 아파트 및 원룸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아파트 4명, 원룸 1명 등 총 5명이 사망했다.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울산소방본부는 이날 '아파트 화재피난 행동요령' 시연회를 개최했다.

행동요령에 따르면 먼저 화재 발생 시 집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불이 자신의 집에서 난 경우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과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대피 시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 사용은 절대 하면 안된다.

이후 비상벨을 누르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울산소방본부가 5일 울산안전체험관에서 '아파트 화재피난 행동요령' 시연회'를 개최한 가운데 대피시설 중 하나인 '완강기' 사용법을 시연하고 있다. 2024.01.05. bbs@newsis.com


현관 입구 등에 불이나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하향식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대피공간이 없다면 화염 또는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아야 한다.

젖은 수건 등으로 문 틈새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

이어 119에 현재 위치와 상황을 알리고 구조요청을 하면 된다.

만약 다른 곳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자신의 집으로 불길과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선 집에서 대기하며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 등을 반드시 닫아야 한다.

이후 119에 신고한 뒤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다른 곳에서 발생한 화재로 불길과 연기가 집 안에 들어온다면, 계단 및 복도를 이용해 대피해야 한다.

이때 낮은 자세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문을 닫은 뒤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대피시설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

신속히 피난하기 위해서는 평소 대피시설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한다.

먼저 아파트 내 대피공간은 화재발생 시 외부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위급상황을 대비해 대피공간 내 물건 적치는 절대 하면 안된다.

경량칸막이는 공동주택 발코니에 설치돼 있어 화재 시 쉽게 부수고 옆 세대로 피난갈 수 있다.

경량칸막이 앞에도 장애물을 적치하면 안된다.

하향식 피난구는 발코니를 통해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아래층으로 대피 가능하다.

특히 공동주택 화재 인명피해는 대피 중의 경우 39.1%, 화재 진압의 경우 19.1%가 발생해 대피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방관계자는 "아파트에서 불나면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화재 상황을 살펴서 대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평소 화재 대비로 피난계획을 세워 미리 대피시설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하면 안전을 지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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