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임신했다는 말에 결혼했는데 남의 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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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가 임신했다는 말에 책임감을 느껴 결혼한 남성이 아이가 친자가 아님을 확인했다며 혼인 무효와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해 문의했다.
아이의 호적 문제에 대해 박 변호사는 "민법 제865조에 따라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청구, A씨와 자녀 사이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받은 뒤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내에 전국 시(구), 읍, 면사무소에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 등록부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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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가 임신했다는 말에 책임감을 느껴 결혼한 남성이 아이가 친자가 아님을 확인했다며 혼인 무효와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해 문의했다.
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전라도의 한 섬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남성 A씨가 고민을 전했다.
A씨는 카페에 단골손님이던 아내 B씨와 친하게 지내다 사랑이 싹 틔웠다. 하지만 술·담배를 하지 않고 조용한 성격의 A씨와 달리 술과 놀기를 좋아하는 B씨는 잘 맞지 않았다.
3년간의 교제 끝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또 헤어지는 우여곡절 끝에 A씨는 헤어진 상태였던 아내로부터 “임신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아이에 대한 책임감으로 B씨와 혼인신고한 A씨. 아이가 생겼으니 관계가 나아질 거라고 믿었지만, 결혼한 뒤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더 자주 싸웠다.
힘들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A씨는 어느 날 B씨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술에 취한 B씨가 “우리 아이는 진짜 아빠를 몰라서 불쌍하다”고 말한 것.
자신의 아이가 맞는지 의심이 들었던 A씨는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A씨는 “결혼을 취소하고 싶고 아이도 저의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정리하고 싶고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해야 분이 풀릴 것 같다”며 방법을 의뢰했다.
답변에 나선 박세영 변호사에 따르면 민법 제816조에 따라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했을 경우 취소할 권리가 주어진다. 민법 제823조에 따라 속아서 한 결혼에 따른 혼인 무효 소송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제기해야 한다.
아이의 호적 문제에 대해 박 변호사는 “민법 제865조에 따라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청구, A씨와 자녀 사이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받은 뒤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내에 전국 시(구), 읍, 면사무소에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 등록부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의 친부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자녀 양육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혼인이 취소되는 때에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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