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모든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

홍정명 기자 2024. 1. 5. 16: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도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진료비용을 알아보기 쉽게 게시하고, 수술 등 중대진료 전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 강광식 동물방역과장은 "진료비용 사전고지와 게시 의무가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 시행되어 반려동물 가구의 알권리와 진료비 투명성을 확보해, 반려동물 의료복지가 발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의사 1인 동물병원까지 전면 시행
중대 진료 예상 진료비 사전 고지도
[창원=뉴시스] 2024년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 시행.(자료=경남도 제공)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진료비용을 알아보기 쉽게 게시하고, 수술 등 중대진료 전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른 진료비용 게시와 예상 진료비용 고지 의무가 당초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됐다.

진료비용 게시 항목은 진찰료, 입원비, 예방 접종비, 전혈구 검사비, 엑스선 촬영비·판독료 등이 포함되며 수술 등 중대진료 시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진료비용 게시는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나 진료실 등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인쇄물 비치 또는 벽보를 부착하거나, 해당 동물병원 홈페이지에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가구에서는 치료받기 전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미리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어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게시 의무 위반 시에는 90만 원 이하 과태료( (1차 위반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가 부과되며, 모든 동물병원에서 2024년 1월 5일부터 적용된다.

경남도 강광식 동물방역과장은 "진료비용 사전고지와 게시 의무가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 시행되어 반려동물 가구의 알권리와 진료비 투명성을 확보해, 반려동물 의료복지가 발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경남도에는 359개 동물병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그 중 310개소(86%)가 수의사 1인 동물병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