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月100만원..올해 태어난 둘째 바우처도 더 받는다

정현수 기자 2024. 1. 5. 16: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올해 확대되는 임신·출산·양육 지원사업을 알리기 위해 현장 홍보에 나섰다.

정부는 올해 부모급여 등 현금성 지원 뿐 아니라 다양한 출산·양육 제도를 확대했다.

이 차관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기쁨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올해 여러 가지 지원이 확대된다"며 "저출산은 여러가지 구조적 문제가 얽힌 복잡한 과제이지만 아이를 낳기로 결심하고 출산해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 대해선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김영미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서울역 역사내에서 2024년에 확대되는 임신·출산·양육 지원사업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다. 2024.01.05.

정부가 올해 확대되는 임신·출산·양육 지원사업을 알리기 위해 현장 홍보에 나섰다. 저출산 극복의 해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마련한 지원사업을 적극 알린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올해 부모급여 등 현금성 지원 뿐 아니라 다양한 출산·양육 제도를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이기일 제1차관,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확대되는 임신·출산·양육 지원사업' 리플릿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홍보는 지난해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가 수립한 정책 중 올해 지원이 확대되는 제도를 알리기 위해 이뤄졌다.

복지부와 저고위에 따르면 올해 만 0세의 부모급여는 월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에는 월 70만원을 지원했다. 만 1세의 부모급여도 기존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해당 연령대의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바우처 형태로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많다면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부모급여 외에도 양육과 관련해 자녀 1인당 100만원의 자녀장려금이 지원된다. 다만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해당된다. 17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는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디딤씨앗통장에 5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매칭해 월 15만원씩 쌓인다.

출산 가정의 혜택도 늘어난다. 올해 태어나는 둘째아 이상에겐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지원한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에게 200만원씩 지원해왔다. 올해는 둘째 이상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다.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기준도 폐지돼 모든 산후조리비용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선 올해부터 국가 지원을 받아 난임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이른바 '난소 나이검사'로 불리는 'AMH 혈액검사' 등 가임력 검사를 위한 비용이 지원되기 때문이다. 검사를 원하는 부부는 올해 4월부터 전국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난임시술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최대 20회까지 확대된다.

육아휴직은 부부가 모두 사용할 경우 급여가 최대 월 450만원까지 늘어난다. 소득이 연 1억3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신생아가 있다면,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청약제도도 정비된다.

이 차관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기쁨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올해 여러 가지 지원이 확대된다"며 "저출산은 여러가지 구조적 문제가 얽힌 복잡한 과제이지만 아이를 낳기로 결심하고 출산해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 대해선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