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살해' 협박 글 올린 40대 구속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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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40대 남성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제주지검은 5일 제주경찰이 신청한 A씨의 사전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게시글을 본 제주도민 B씨의 신고를 받은 제주경찰은 A씨의 신원을 특정, 광주경찰에 공조를 요청해 3일 오전 5시 52분께 광주 광산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제주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벌여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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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40대 남성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제주지검은 5일 제주경찰이 신청한 A씨의 사전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박 혐의를 받는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풀려났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영장을 기각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함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 40분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한동훈 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게시글을 본 제주도민 B씨의 신고를 받은 제주경찰은 A씨의 신원을 특정, 광주경찰에 공조를 요청해 3일 오전 5시 52분께 광주 광산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제주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벌여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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