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내라는 집주인 부부에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 송치
김준호 기자 2024. 1. 5. 16:37
월세 문제로 불만을 품고 집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9시 35분쯤 거제시의 한 원룸 건물에서 건물주인 50대 B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집주인이 밀린 월세를 내라고 요구하는 것을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은 A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B씨 부부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이 집에 거주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 부부의 비명 소리를 듣고 이웃 주민이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월세가 얼마나 밀렸는지 등은 B씨 부부가 아직 치료 중이라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B씨 부부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고, 계획범죄로 판단해 지난달 29일 A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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