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거부, 고개 숙인 ‘공정’…그 선택 전례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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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은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가족과 관련한 특검 수사를 거부한 적이 없다. 첫 사례다"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임기 말인 2012년 여야가 아들 이시형씨를 겨눈 '내곡동 사저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이를 "여야의 정략적 합의"라고 비판하면서도 "재의를 요구할 경우 국민 사이에 큰 의혹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의문도 나올 수 있다. 당당함, 떳떳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수용하는 게 좋겠다"며 거부권을 내려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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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은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가족과 관련한 특검 수사를 거부한 적이 없다. 첫 사례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공정과 정의, 법치주의’를 기치로 내걸어온 만큼 부인 김 여사를 감싸려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남용했다는 정치적 후폭풍이 더욱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 측근을 향한 야당의 특검 요구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과거 사례를 짚어봤다.
특별검사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가 발견됐을 때, 정부로부터 독립된 이를 특별검사로 지명해 수사와 기소를 맡기는 제도다. 국내에선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옷 로비 사건’부터 도입됐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수사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정권의 ‘역린’을 건드리는 사건을 다룬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역대 정권은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근을 겨눈 칼일지라도 국회가 보낸 특검안을 대체로 수용하는 길을 택하곤 했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이 특검 대상이 된 경우는 두 차례다.
가깝게는 2016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코너에 몰리자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 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는 대국민담화를 내어 특검을 수용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임기 말인 2012년 여야가 아들 이시형씨를 겨눈 ‘내곡동 사저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이를 “여야의 정략적 합의”라고 비판하면서도 “재의를 요구할 경우 국민 사이에 큰 의혹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의문도 나올 수 있다. 당당함, 떳떳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수용하는 게 좋겠다”며 거부권을 내려놨다. 비리에 연루됐던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들도 특검은 아니지만 검찰 수사 끝에 처벌을 받았다.
측근들이 도마에 오른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문재인 정권 초반인 2018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드루킹 특검법’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문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을 줄줄이 겨눴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허익범 특검을 임명하면서 “정치적인 사건을 다루는 데는 다른 방법이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특검법에 정해진 대로, 있는 그대로 잘못을 밝히고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말했다.
유일하게 측근 비리 의혹과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측근 비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보름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야당은 특검법을 재표결해 통과시켰다. 다만 당시엔 검찰과 노 전 대통령이 긴장 관계에 있었고, 측근 비리 역시 수사가 확대되던 상황이어서 지금과는 상황이 달랐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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