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집행 피하려…아파트 6층 난간에 매달렸다 추락사 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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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구속영장 집행을 피하려던 피고인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피고인 신분이던 6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5시경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6층에서 영장 집행을 피하기 위해 베란다 난간에 매달리다 떨어져 숨졌다.
이에 검찰은 A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경찰, 소방과 공조해 총 13명의 검거팀을 꾸려 현장으로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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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검찰의 구속영장 집행을 피하려던 피고인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피고인 신분이던 6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5시경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6층에서 영장 집행을 피하기 위해 베란다 난간에 매달리다 떨어져 숨졌다.
A씨는 당시 현장에서 대기 중이던 119 구급대를 통해 즉시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달 18일 골반 골절상으로 결국 사망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5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의정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5년 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이 직권으로 7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발부했음에도 4년6개월 넘게 잡히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A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경찰, 소방과 공조해 총 13명의 검거팀을 꾸려 현장으로 출동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동거인이 현관문을 자발적으로 열어줘 내부를 수색하던 중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는 허위로 낸 금액이 30억원이 넘으면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이 넘을 경우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검찰은 A씨의 혐의가 최소 30억원 이상으로 재판이 끝나게 되면 실형이 확정적인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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