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해상보안청 항공기, 충돌 직전 40초나 활주로에…관제사는 몰랐다

김소연 기자 2024. 1. 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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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항공(JAL) 여객기와 충돌해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충돌 직전 약 40초 동안 활주로에 진입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관제사가 지상 레이더 화면 등을 살폈다면 해상보안청 항공기의 활주로 진입을 알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해상보안청 항공기 탑승자 가운데 유일하게 생존한 기장은 "(활주로에 진입하라는 관제사의) 허가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어 '관제사 지시'에 대한 오해가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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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일본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 C활주로에서 일본항공(JAL) 여객기 516편이 착륙하는 과정에서 해상보안청 항공기와 충돌해 화재가 발생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일본항공(JAL) 여객기와 충돌해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충돌 직전 약 40초 동안 활주로에 진입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관제사가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5일 일본 국토교통성을 인용해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지난 2일 5시47분30초께 일본항공 여객기와 충돌하기 직전까지 약 40초 동안 활주로에 있었다고 보도했다. ‘활주로 앞까지만 주행하라’는 관제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데도 별도의 조처가 없었던 셈이다. 전문가들은 관제사가 지상 레이더 화면 등을 살폈다면 해상보안청 항공기의 활주로 진입을 알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담당 관제사가 조사 과정에서 ‘다른 항공기 조정 등이 있었기 때문에 활주로 앞까지 주행하라는 지시를 내린 뒤 움직임은 의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하네다공항은 총 4개의 활주로가 있으며 활주로 한 곳당 관제사 2명이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상보안청 항공기는 왜 활주로에 진입했을까. 해상보안청 항공기 탑승자 가운데 유일하게 생존한 기장은 “(활주로에 진입하라는 관제사의) 허가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어 ‘관제사 지시’에 대한 오해가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사히신문이 보도한 교신 기록을 보면, 관제사가 사고 2분 전인 오후 5시45분11초에 해상보안청 항공기에 “넘버 원, C5 위 활주로 정지 위치까지 지상 주행하세요”라고 지시했다. 일본 항공사인 전일본공사(ANA)의 전 기장인 나이토 하지메는 이 신문에 “일본항공 여객기의 착륙 허가가 난 것을 인식하지 못한 속에서 해상보안청 항공기 쪽이 착각을 했다면 ‘넘버 원’이라는 말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조종사가 ‘넘버 원’이라는 말을 듣고 관제에서 이륙 허가까지 나왔다고 오해했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관제사가 출발하는 항공기에 ‘넘버 원’이라고 말하면 이륙 순서가 첫 번째라는 것을 의미한다. 해상보안청 항공기는 당시 규모 7.6 강진으로 피해가 큰 노토반도에 구호 물품을 전달하라는 긴급 업무를 맡은 상태였다.

아사히신문은 “교신과 관련된 실수가 있었다고 해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왜 구축되지 않았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고로 일본항공 탑승자는 379명 전원이 무사히 탈출했으나, 해상보안청 항공기의 경우 탑승자 6명 중 5명이 사망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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