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무기명 재투표···빨리 끝내려는 국힘, 지연전략 펴는 민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원 클럽 특검법은 앞으로 국회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두 법안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하려는 국민의힘과 재의결 절차를 지연하려는 민주당이 맞서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쌍특검법이 총선용 민심 교란 악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역시 악의적 총선용 전략”이라며 “헌법 53조 4항에 따라 재의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헌법 53조 4항은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규정한다.
구속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재적 의원 전원(297명)이 출석할 경우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최소 198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민주당 167명 등 범야권 의석이 180석임을 고려하면 18석의 찬성표가 더 있으면 가결된다. 국민의힘에서 18석의 이탈표가 나와야 쌍특검법은 재의결된다. 재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다.
국민의힘은 이탈표를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재의결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4·10 총선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쌍특검법 거부권 정국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가 발생하는 2월쯤으로 재의결을 미뤄 이탈표를 도모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공천 탈락을 예감한 영남권이나 대구·경북 의원들이 한동훈 체제를 엎으려고 몰래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재의결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에서 ‘재의결보다 권한쟁의심판으로 가나’라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재의결하더라도 설 연휴 이후에 2월 임시국회를 열면 된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MBC 라디오에서 “설날 연휴가 끝난 직후에 본회의 개원식을 하고 대정부질문 등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2~3월 안에는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이 추후 선거구 획정안과 쌍특검법을 함께 표결하려 할 수도 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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