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족 "검찰 수심위, 김광호 서울청장 면죄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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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회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5일 성명을 내고 "수심위를 통해 김 청장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면죄부를 주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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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회피 의도라면 국민적 비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회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5일 성명을 내고 "수심위를 통해 김 청장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면죄부를 주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전날 "이태원 참사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현재까지의 수사 및 재판 경과, 업무상 과실 법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김 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수심위에 회부했다.
유족들은 "지난해 4월 (김 청장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은 김 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했으나 대검찰청의 반대로 지금까지 기소를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심위 심의위원 위촉 권한이 검찰총장에게 있어 위원들은 검찰에 종속된 행태를 보여왔다"며 "이번에도 김 청장을 기소해야 할 책임을 회피할 의도로 활용한다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심위는 150~300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 산하 외부 기구다.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월 김 청장이 이태원 참사 발생 전 핼러윈 축제와 관련된 보고를 수차례 받아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측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송치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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