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정감사 출석거부' 화이트코리아 회장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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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 불출석해 국회로부터 고발당한 양계호 화이트코리아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회장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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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사유 없이 국정감사 불출석한 혐의
발표 계획과 달리 남양주 별내 '생숙' 개발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경찰이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 불출석해 국회로부터 고발당한 양계호 화이트코리아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회장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앞서 국회 산자중기위는 지난달 20일 이 부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 서초경찰서로 이첩했다.
양 회장은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지난해 10월27일 열린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해외로 나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회 산자중기위는 남양주시 별내지구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지 매입 과정에서 발표한 계획과 다르게 개발을 추진해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줬단 의혹으로 양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등에 대해 청문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로 고발할 수 있다.
이에 국회 산자중기위는 지난달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양 회장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선 '101번지 남산돈까스'를 운영하는 이상필 SMJ(에스엠제이) 컴퍼니 부사장 고발 안건도 함께 의결됐다. 이 부사장 고발건 역시 서초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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