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올해 삭감 예산·도시계획조례 재의 요구
고양특례시가 삭감 예산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시는 시의회가 주요 용역,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등 10개 항목의 예산을 깎고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용적률을 낮추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한 것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지방차지법 제172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의 재의 요구에 대해 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을 가결할 수 있다. 지자체장은 재의결된 예산이 여전히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시의회의 재의결에서 부결되면 시가 시의회에 다시 제출해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시가 재의를 요구한 대상은 올해 예산안 중 삭감된 세출예산 10건(293억6천48만원) 및 시의회가 신규 편성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와 내부유보금 등 예산 2건(431억7천147만7천원) 등이다.
시가 밝힌 재의요구 이유는 ▲예산편성 관련 법령 위반 및 예산편성권 침해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 ▲법정의무수립계획 용역의 삭감 등이다.
시의회는 올해 본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시가 시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를 지난해 대비 10%만 편성·제출하자 업추비는 물론 국외여비까지 전액 ‘셀프 삭감’하고 시 집행부의 업추비와 국외여비 역시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시의회는 또한 재건축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연구용역 및 법정계획 수립용역 등 13개의 용역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예산안 중 일반예비비 260억2천220만원1천원을 10억원으로 깎고 대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50억원, 내부유보금 381억7천147만7천원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시는 시장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 주장의 근거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42조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의 과도한 예산 삭감으로 시장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이 침해됐고,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계획에 대한 용역 예산마저 삭감돼 해당 법 규정 위반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는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했다. 시는 상업지역 내 주거용 오피스텔이 과도하게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용도용적제’를 도입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다.
시 관계자는 “오피스텔 거주자 비율은 7.9%로 경기도 평균 3.8%의 2배 수준이며 일산동구는 16.1%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노인·아동복지시설, 통학 등 주거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용도용적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도용적제’란 상업지역 내 주거기능 유입을 막기 위해 같은 건물에 주거용과 비주거용의 용적률을 차등하는 제도다. 시는 상업지역 내 주거용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기존 900%에서 280%로 낮추는 내용을 조례개정안에 포함해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은 경기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시의 급격한 용적률 하향에 대해 3천명 가까운 시민이 반대청원을 제출하는 등 이 문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단계적 하향 등 연착륙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에도 시 집행부가 일방적인 하향 요구를 지속해 용도용적제 도입 조항은 빼고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의 개정사항만 반영해 조례를 수정 가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5일 오전 의장단 회의를 갖고 8일 오전 8시에 전체 의원총회를 열어 시 집행부의 재의 요구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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