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1년 연장

구용희 기자 2024. 1. 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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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군은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당초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였다.

보성군은 지난해 농기계를 필요로 하는 6429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했으며, 이를 통해 1억1900만 원의 농가 경영비 절감 효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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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경영 부담 덜기…오는 12월 31일까지
[보성=뉴시스] 보성군, 농기계 임대료 감면 1년 연장. (사진 = 보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성=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 보성군은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당초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였다.

대상은 지역 내 주소를 두고 있거나 경작지를 등록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보유 중인 67종 546대의 모든 임대 농기계를 절반 값에 이용할 수 있다.

보성군은 지난해 농기계를 필요로 하는 6429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했으며, 이를 통해 1억1900만 원의 농가 경영비 절감 효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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