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차량 부과 건보료 폐지…농민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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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했던 현행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편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당정은 지역가입자 건보료에 부과되는 자동차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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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월부터 적용
당정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했던 현행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편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놨다.
건보료 산정 체계에 자동차를 제외하는 것이 개선방안의 뼈대다. 당정은 이번 조치로 333만세대의 건보료가 연 30만원 가량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개선방안은 이르면 2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직장가입자는 대부분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자동차도 포함돼 보험료가 산정됐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와 관련 현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기준이 달라 국민의 불만이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특히 연금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고령 은퇴자나 대부분 지역가입자에 속하는 농민은 주택 한채와 자동차만 보유해도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낸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령 은퇴자가 재산·자동차로 인해 과도한 건보료를 부담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당정은 지역가입자 건보료에 부과되는 자동차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개선방안)은퇴하신 분이나 지역가입자도 납득할 수 있는 부가 체계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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