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육감 폭행 없었다” 위증 논란 이귀재 전북대 교수 구속 기소

진창일 기자(jci@mk.co.kr) 2024. 1. 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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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5일 서 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한 혐의로 이 교수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교수는 지난달 19일 위증 혐의로 구속된 뒤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측의 지원을 받기 위해 위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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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뒤 위증 인정 진술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가 지난 19일 오전 구속 전 피해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주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5일 서 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한 혐의로 이 교수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의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기자회견과 검찰 조사에서는 폭행이 없었다고 진술해 위증 논란이 불거졌었다.

이 교수는 법정에서도 ‘폭행당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이어갔고 서 교육감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교수는 지난달 19일 위증 혐의로 구속된 뒤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측의 지원을 받기 위해 위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수는 지난 2018년과 2022년 전북대 총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서 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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