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일반상해사망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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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더 안전한 정읍을 만들기 위해 올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예산보다 2.3배 늘어난 7000만원의 시민안전보험 예산을 투입해 총 14개 항목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이학수 시장은 "올해는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장 항목을 늘려 보험을 가입했다"며 "앞으로도 재난과 안전사고 없는 정읍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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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정읍시가 더 안전한 정읍을 만들기 위해 올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예산보다 2.3배 늘어난 7000만원의 시민안전보험 예산을 투입해 총 14개 항목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특히 올해는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강도 등으로 한정돼 있던 상해사망·후유장해 범위를 확대해 물놀이 사고, 압사, 추락사 등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사회재난 사망, 급성감염병 사망 및 후유장해,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65세 이상) 항목이 추가 됐다.
시민안전보험은 정읍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기간 중 전입자를 포함해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 지역, 타 보험과 관계없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의 사망은 보장하지 않는다.
이학수 시장은 "올해는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장 항목을 늘려 보험을 가입했다"며 "앞으로도 재난과 안전사고 없는 정읍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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