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세사기 피해 127건,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시가 전세사기 피해로 127건이 인정됨에 따라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등을 지원한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세사기 피해 신청을 실시한 결과 191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159건에 대해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했으며 127건(79.8%)이 인정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가 전세사기 피해로 127건이 인정됨에 따라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등을 지원한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세사기 피해 신청을 실시한 결과 191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159건에 대해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했으며 127건(79.8%)이 인정됐다.
나머지 32건은 광주시에서 조사 중이거나 국토부 심의 중이다.
광주시는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세사기 피해 결정자들에게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민간주택 입주할 경우 월세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리 자금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2년간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 1.2~3% 이자 전액을 부담한다.
피해 임차인이 월세로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구당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최장 12개월간 실비 지원한다.
긴급주거지원 주택을 신청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피해 임차인에는 가구당 100만원 이내에서 이사비를 지원한다.
또 경매·공매 절차 지원, 신용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지원 등 특별법에 따라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 결정 피해자들은 광주시 주택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현윤 주택정책과장은 "광주시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이 조속히 주거안정을 되찾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자립할 수 있도록 금융·주거 지원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120만원"…딸벌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중년男 '추태'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