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AI안면인식 감시에 격론…범죄수사 혁신 vs 시민통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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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치안 유지를 위해 인공지능(AI) 안면인식 기술 활용을 확대하면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당국은 범죄 용의자 수색 등 치안에 도움이 된다는 기대감으로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고 있지만, 사생활 침해와 기술 오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AFP 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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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원·활동가, 생체정보 대량으로 다룰 '빅브러더'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영국이 치안 유지를 위해 인공지능(AI) 안면인식 기술 활용을 확대하면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당국은 범죄 용의자 수색 등 치안에 도움이 된다는 기대감으로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고 있지만, 사생활 침해와 기술 오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AFP 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런던 경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 안면인식(LFR) 기술은 기차역 등 인적이 많은 일부 지역에서 첨단 AI 카메라로 행인들의 얼굴을 스캔, 생체정보를 생성하는 즉시 용의자 감시 정보와 대조하는 것이다.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 지난해 7월 자동차 경주대회 영국 그랑프리나 5월 찰스3세 국왕 대관식 때도 이 기술이 사용됐다.
영국 정부는 이 기술을 시범 운영해본 결과 효과를 봤다며 활용을 늘리려는 추세다.
실제로 이 기술의 활용이 살해 위협이나 은행 사기, 절도 등 용의자 체포로 이어지기도 했다는 것이다.
크리스 필립 영국 내무부 치안소방 부장관은 지난해 10월 경찰 고위 간부들에게 "범죄 퇴치 도구로서 안면인식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높은 우선순위에 있다"며 "최근 불가능했을 법한 검거로 이어졌고 오류도 없었다"고 말했다.
마크 롤리 런던경찰청장은 지난해 9월 이 기술로 군중에서 용의자를 찾아내는 데 큰 효과를 봤다면서 "30년 전 DNA가 그랬던 것처럼 (AI 안면인식 기술이) 수사를 바꿔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를 둘러싼 우려도 제기됐다.
일부 의원들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관에 공개서한을 보내 "얼굴인식 감시는 민감한 생체 정보를 본인도 모르게 대량으로 취급한다"며 "이는 영국 대중의 권리에 심각한 위험이 되며 공공장소가 기업과 정부의 지속적 통제 아래 있다는 인식을 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원들은 경찰이 이 기술을 잘못 사용해 부당한 개입을 한 사례가 최소 65건이라고 주장한다.
한 사례에서는 교복을 입은 14세 남학생이 경찰관들에게 둘러싸여 체포됐고 지문까지 채취당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시민단체 '빅브러더워치'의 마크 존슨은 이 기술을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빗대어 "이 기술은 우리를 '걸어 다니는 신분증'으로 만드는 오웰식 대량 감시도구"라고 비판했다.
또한 활동가들은 경찰의 감시 명단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투명하게 감독 되지 않는 문제도 지적한다. 경찰이 실제 혐의가 없는 시위자나 정신질환자도 감시명단에 올렸다고 이들은 의심한다.
앞서 유럽 의회는 지난해 6월 공공장소에서의 라이브 안면인식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 AI 규제법 협상안을 통과시켰다.
같은 해 12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회원국 대표도 이 법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은 안면인식 생체정보 스크랩을 금지하되 테러 예방, 범죄 용의자 추적 등을 위한 일부 안면 인식은 허용했다.
영국 의회 일각에서는 이보다 나아간 규제를 원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AFP는 전했다.
보수당의 데이비드 데이비스 하원의원은 "라이브 안면인식을 의회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적은 없다"며 "이는 영국에 설 자리가 없는, 의심할 여지 없는 대량 감시 도구"라고 주장했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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