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100만원’에 또 뭐 있을까…올해 임신 등 지원정책보니

김향미 기자 2024. 1. 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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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새해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 등에 사전 난임 검사비가 새롭게 지원된다. 만 0세 영아를 둔 가구에는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24개월 미만 영아가 입원했을 때 본인부담 의료비가 무료로 바뀐다.

정부는 2024년 신설되거나 확대되는 임신·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정리해 5일 자료를 배포했다.

■임신·출산·양육 지원

▶임신 지원

정부는 올 4월부터 임신 계획 단계부터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여성 10만원, 남성 5만원)을 지원하는 사전 난임 검사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난소기능성검사,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 등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 4월부터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회당 100만원 상한)까지 지원한다. 난임시술비 지원은 그동안 시·도별로 소득기준에 따라 일부에게만 지원했으나 올 1월부터는 소득기준을 폐지해 소득이나 거주지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위험 임산부 대상 의료비 지원에서도 소득기준이 폐지됐다.

다둥이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액(단태아는 100만원)은 그동안 태아 수 상관없이 140만원이었으나 올해 1월부터는 태당 100만원으로 인상해 쌍둥이 200만원, 세쌍둥이 300만원 등으로 확대됐다.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액

▶출산 지원

자녀 출산 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로 현재 출생 순서와 무관하게 200만원이 지급된다. 올해 1월부터 둘째아부터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금이 300만원으로 인상됐다.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 200만원 한도)는 그간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에만 적용했으나 1월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 1월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기본공제 5000만원을 포함하면 혼인·출산 전후 최대 3억원(양가 각 1억5000만원)까지 세금 부담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올해 7월에는 아동의 출생정보를 의료기관에서 지자체로 통보하도록 한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 위기임산부를 지원(지역상담기관 12곳 설치)하고 직접 양육이 어려운 위기 임신부가 병원에서 가명으로 출산하도록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된다.

▶양육 지원

올 1월부터 부모급여 지원액은 0세는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첫만남이용권을 포함하면 자녀가 0~1세인 기간에 20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는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부모급여 및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

자녀장려금(CTC)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기존 4000만원 미만)가구로 확대된다.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 자녀세액공제(현행 첫째 15만원, 둘째 15만원, 셋째 30만원)에서 둘째 자녀의 공제금액이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와 관련해 받는 급여(수당)에 대해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최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된다.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매월 일정 금액 적립 시 월 10만원 내에서 2배 지원) 가입자격을 12~17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수급가구(생계·의료급여 가구) 아동으로 한정했으나, 올해부터는 0~17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구) 아동으로 확대한다.

올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취약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 및 기저귀 지원금이 각 월 1만원씩 인상된다.

▶돌봄·교육 지원

초등학생 대상 늘봄학교가 전국에 도입된다. 기존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을 통합한 서비스로 올 1학기에는 2000개 초등학교에서,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연차별로 확대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가 통합(유보통합)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돌봄 환경을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내용이다. 올 6월 시행 예정이다.

가정양육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이 지난해 1030개반에서 올해 2315개반으로 늘어난다. 올 7월부터 1285개반이 신규 운영된다.

정부는 출생아 수 감소 영향으로 0~2세 영아반 인원이 줄면서 운영상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에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차비 지원사업(임차비 최대 80% 지원)을 신설한다.

가정을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를 최대 11만여가구(지난해 8만5000가구)로 늘린다.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는 정부 지원 비율을 10% 추가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면 정부가 90%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기준

▶의료 지원

올해부터 2세 미만 영유아는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 비용(그간 5%)을 내지 않아도 된다.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된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이 일괄 폐지된다.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지원기간을 최대 16개월에서 최대 24개월로 늘린다.

아이가 아플 때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는 24시간 소아상담센터가 연내 전국 5곳에 개설된다.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하고 소아전문응급센터도 현 10곳에서 12곳으로 늘린다. 소아암 거점병원 5곳을 육성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소아 전임의 대상으로 수련보조수당(월 100만원)을 신설한다.

소아의료체계
■일·가정 양립 지원

6+6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된다.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높여서 최대 부모 합산 3900만원을 지급한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는데, 부모 모두 6개월씩 사용하면 그 기간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확대한다. ‘3900만원’은 최대 금액인 만큼 부모 각자의 통상임금을 따져봐야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구조를 감안해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인재채움뱅크(옛 대체인력뱅크)를 5개까지 확대한다. 민간 취업포털 3개사에 ‘인재채움 전용관’을 설치한다.

정부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을 현재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는 내용도 추진한다.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일이 남아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역시 법 개정을 거쳐 확대한다. 대상 연령은 현행 초등 2학년(8세)에서 초등 6학년(12세)으로 확대하고, 기간도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2배로 가산)로 늘린다.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는 기간은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주당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한다.

난임 치료의 실제 소요기간을 고려해 휴가기간(3일, 1일 유급→6일, 2일 유급)을 확대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신설(최초 2일)한다.

배우자가 산모와 자녀를 효율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노동자의 경우엔 급여가 지원되는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주거 안정 지원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구입·전세)을 신설한다. 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은 100㎡)여야 하며,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 ‘최저 1.6%·최대 5억’… 신생아특례대출 다음달 29일부터 신청
     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312271336001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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