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1억까지…자동차 부과 폐지
소재형 2024. 1. 5. 15:56
당정이 건강보험료 지역 가입자의 재산공제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5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 협의회' 결과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간 잔존 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자동차에 부과되던 건강보험료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조치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33만세대에서 가구당 30만원가량, 총 연간 9,831억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소재형 기자 (sojay@yna.co.kr)
#건보료 #지역가입자 #자동차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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