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마자격 없다' 일리노이·매사추세츠 유권자도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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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을 10개월 앞두고 일리노이와 매사추세츠 유권자들도 주(州) 당국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경선 출마자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4일(현지시간) 확인됐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과 CNN 방송에 따르면 이날 시민단체 '사람들을 위한 자유발언'(Free Speech For People)은 일리노이주 선거관리위원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경선 출마자격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오는 3월로 예정된 주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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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내란가담 공직자는 출마불가…34개주 줄소송에 연방대법 판단할듯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미국 대선을 10개월 앞두고 일리노이와 매사추세츠 유권자들도 주(州) 당국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경선 출마자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4일(현지시간) 확인됐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과 CNN 방송에 따르면 이날 시민단체 '사람들을 위한 자유발언'(Free Speech For People)은 일리노이주 선거관리위원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경선 출마자격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오는 3월로 예정된 주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을 공격하고 내부 의원들을 위협한 것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없다"며 수정헌법 제14조3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만큼 선출직 출마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에 가담한 공직자는 더 이상 선출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토대로 지난 2021년 1월 발생한 사상 초유의 국회의사당 점거 사태를 부추긴 책임을 물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주 당국이 막아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된 논거다. 이들은 이날 일리노이 외에도 매사추세츠주 선관위에 비슷한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자격을 두고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는 모두 34곳으로 늘어났다.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미 50개주 선관위 및 주법원 문서를 토대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34개주 중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자격이 박탈된 곳은 콜로라도와 메인 등 2개주이며, 12개주에선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았고, 20개주에선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경선 출마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주마다 상이하다. 미네소타와 미시간, 콜로라도 등 보통의 주에선 주법원이 결정을 내렸지만, 메인주에서처럼 국무장관이 우선 판단하는 곳도 있다. 다만 주별로 이의 제기가 빗발치는 데다 이에 대한 각주 선거당국과 법원 판단이 엇갈리는 만큼 미 연방대법원이 사안을 병합해 최종 판결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콜로라도 대법원이 지난달 19일 수정헌법 제14조3항을 인용해 오는 3월 주 공화당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제외하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리자, 지난 3일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현재 연방대법원 대법관 9명 중 공화당이 임명한 대법관은 6명으로 보수가 우위인 상황이다.
앞으로 연방대법원 재판의 쟁점은 콜로라도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폭동을 선동해 내란 혐의가 인정되는지 △수정헌법 제14조3항이 대통령직에도 적용 가능한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내란 선동 혐의를 부인하면서 상고장에서 수정헌법 제14조3항의 공직자에는 대통령이 명시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전직 대통령의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고 변론했다.
실제로 지난달 17일 콜로라도 법원 1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를 미 법원 중 처음으로 인정하면서도 수정헌법 제14조3항이 규율하는 공직자에 대통령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기각한 바 있다. 미네소타주와 미시간주 대법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자격과 관련해 각각 '주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 '출마 여부는 법원이 아닌 정당과 후보자가 결정한다' 등의 이유로 기각·각하 판결을 내렸다.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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