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10명 숨진 아파트 화재... 불났다고 대피부터 하다가는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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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불나면 살펴서 대피하세요."
울산소방본부가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 대피부터 하지 말고 화재 상황을 살핀 다음 대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 대피 요령이 불나면 대피가 먼저에서 화재 상황을 살펴서 대피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며 "평소 화재 대피 계획을 세워 미리 피난 시설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하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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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4명 대피 중 발생... 사망자는 49명
울산소방본부 “평소 화재 대피 계획 세워야”
울산소방본부가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 대피부터 하지 말고 화재 상황을 살핀 다음 대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울산소방본부는 ‘화재통계연감’(2019~2021년) 자료를 인용해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대피하는 과정에 많이 발생했다고 5일 밝혔다. 대피 중 사망자는 49명, 부상자는 604명으로 전체 인명 피해의 39.1%를 차지했다.
화재 진압 중 사망자는 6명, 부상자는 297명으로 조사됐다. 전체 인명 피해의 18.1%를 차지했다.
또 아파트 화재는 불이 난 아파트만 연소하는 사례가 1만2493건(89.5%), 불이 난 아파트 층만 연소하는 사례는 1210건(8.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수 층이 불에 타거나 아파트 전체가 연소하는 사례는 각각 195건(1.4%), 23건(0.2%)에 그쳤다.
소방본부가 소개한 대피 요령을 보면 집에서 불이 났을 때 계단으로 대피가 힘들면 경량 칸막이와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 대피한다.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용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으로 틈새를 막은 뒤 구조 요청을 한다.
다른 집에서 불이 났을 때 집 안으로 화염과 연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집에서 대기하면서 119에 신고한다. 연기 등이 집 안으로 들어올 경우 복도나 계단으로 대피가 가능하면 대피하고, 대피가 힘들면 구조 안내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 대피 요령이 불나면 대피가 먼저에서 화재 상황을 살펴서 대피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며 “평소 화재 대피 계획을 세워 미리 피난 시설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하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3일 현재 전국에서는 25건의 아파트 화재가 발생해 10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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