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월세·이사비 지원…127건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시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결정자들에게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민간주택 입주 시 월세 지원,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8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광주시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결정자들에게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민간주택 입주 시 월세 지원,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8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6월1일부터 올해 1월4일까지 총 191건의 전세사기 피해 신청을 접수했다. 이 중 159건에 대해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했고, 127건(79.8%)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피해 접수된 나머지 32건은 광주시에서 조사 중이거나 국토부 심의 중이다.
피해자로 인정된 127명은 경매·공매 절차 지원, 신용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지원 등 특별법에 따라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리 자금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2년간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 1.2~3.0% 이자 전액을 시에서 부담한다.
피해 임차인이 월세로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구당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최장 12개월간 실비 지원한다. 긴급주거지원 주택을 신청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피해 임차인에는 가구당 100만원 이내에서 이사비 실비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광주시 주택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세부지원기준은 광주시 누리집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현윤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이 조속히 주거안정을 되찾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자립할 수 있도록 금융·주거 지원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ei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