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 법원에 보석 신청

최민영 2024. 1. 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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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8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박 전 특검은 내달 20일 구속기한이 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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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8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박 전 특검은 내달 20일 구속기한이 만료됩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 3일∼2015년 4월 7일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등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딸 박 모 씨와 공모해 특검 재직 기간이던 2019년 9월 6일∼2021년 2월 26일 5차례에 걸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로부터 ‘단기 대여금’으로 가장한 돈 11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모 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무상 이용을 포함해 모두 336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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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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