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전 특검 법원에 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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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를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1심 구속 기한이 최장 6개월이어서 박 전 특검은 다음 달 말 구속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한 달 앞서 지난달 27일 보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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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를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8월 3일 검찰 수사를 받는 중 구속됐다가 8월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구속 기한이 최장 6개월이어서 박 전 특검은 다음 달 말 구속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한 달 앞서 지난달 27일 보석을 신청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억원 상당의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고 이후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50억원을 직접 받기 어려워지자 2019~2021년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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