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했다고 허위 고소... 부산지검 동부지청 잇따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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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를 한 이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노래방 등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려 재판받게 되자 오히려 피해 점주 등을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이미 4건의 허위 고소를 반복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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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를 한 이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무고사범 10명을 수사해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노래방 등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려 재판받게 되자 오히려 피해 점주 등을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이미 4건의 허위 고소를 반복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B 씨는 연인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앙심을 품고 ‘승용차 손잡이를 잡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를 출발해 다치게 했다’며 특수폭행 혐의로 연인을 허위로 고소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C 씨는 직장내 괴롭힘 사건으로 퇴사를 당하자 자신을 신고한 동료에게 옷을 버리라고 말한 사실을 숨기고 ‘빌려준 옷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다. D 씨는 ‘지하철 역무원들이 열차에 타지 못하게 밀어서 넘어졌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E 씨는 연인 관계로 지내자는 제안이 거절당하자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외에도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한 위증·범인 도피 등 사건을 집중 수사해 9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관계자는 “수사 준칙 개정으로 검찰의 보완 수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무고·위증·범인도피 등 사법 질서 방해 사범에 대한 집중 수사를 했다”면서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대상으로 수사해 사법 질서 방해행위를 엄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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