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도 관두고 장애아들 40년간 돌본 父…끝내 '간병살인' 비극

이성덕 기자 2024. 1. 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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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김성원)는 5일 40년간 간호해온 장애인 아들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친부 A씨(60대)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에 있는 주택에서 1급 뇌병변 장애를 앓던 아들 B씨(39)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채 아들을 돌봐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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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대구고검 대구검찰청. (뉴스1 DB)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김성원)는 5일 40년간 간호해온 장애인 아들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친부 A씨(60대)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에 있는 주택에서 1급 뇌병변 장애를 앓던 아들 B씨(39)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범행 후 자살을 시도했지만, 다행히 생명을 잃지는 않았다.

A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채 아들을 돌봐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간병살인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처분이 내려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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