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거석 재판 위증 혐의’ 이귀재 교수 구속 기소

김창효 기자 2024. 1. 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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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혐의로 입건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구인장 발부를 위해 전주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사건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지난해 3월 24일 서 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며 서 교육감에 유리하게 허위 증언한 혐의로 이 교수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교수는 애초 경찰 조사에서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의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당시 전북대학교 총장)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기자회견과 서 교육감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묵직한 것에 부딪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 정반대로 진술했다. 서 교육감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교수가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9일 구속된 이 교수는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측의 지원을 받기 위해 위증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의 배경과 경위를 명확히 규명하고, 위증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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