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금 145억 챙긴 대출사기조직…‘범죄집단죄’로 첫 실형
청년 전세자금 명목으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아 140억원이 넘는 현금을 가로챈 사기 조직원들이 전세금 대출사기로는 처음으로 범죄집단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단독 장성진 판사는 5일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52)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또 임대인 모집책 4명에게는 징역 2~7년, 임차인 모집책 2명에게는 징역 1~6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단,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2명은 사기 혐의만 인정돼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받았다.
장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금융기관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대출금을 보증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도 거액의 금융 손실을 발생하게 했다”며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다수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여러 은행으로부터 153차례에 걸쳐 청년 전세자금 대출상품으로 대출받아 145억9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허위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한 뒤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만드는 방식으로 대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임차인이 청년 대출 상품으로 전세자금을 빌리면 은행이 임대인에게 대출금을 지급한 뒤 담보권(질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검찰은 A씨와 공범들이 임대인·임차인 모집책과 공인중개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전세자금 대출사기 조직으로는 국내 최초로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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