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내라" 집주인 부부에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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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라는 집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구속됐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밤 9시35분께 거제시내 주거지에서 집주인 B(50대) 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날 B 씨가 월세를 내라고 말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흉기를 들고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A 씨가 미룬 월세 규모 등은 B 씨 부부가 현재 치료 중이라 확인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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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라는 집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구속됐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50대)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밤 9시35분께 거제시내 주거지에서 집주인 B(50대) 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날 B 씨가 월세를 내라고 말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흉기를 들고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이 집에 거주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한다. 실제 A 씨가 미룬 월세 규모 등은 B 씨 부부가 현재 치료 중이라 확인되지 못했다. B 씨 부부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전 미리 인터넷 등을 통해 흉기를 검색한 정황이 있는 점 등에 비춰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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