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된 작업대서 노동자 추락…원청 대표 중대재해법 기소

김민정 기자 2024. 1. 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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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해 11월 부산 기장군 한 공사장에서 노동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업체 대표를 모두 재판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원청업체 대표에게는 동부지청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부산 기장군의 한 공사 현장에서 화물 크레인을 개조해 노동자가 탑승할 수 있는 고소 작업대를 설치하던 중 작업대가 추락하는 바람에 아래에 있던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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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 최초 사례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해 11월 부산 기장군 한 공사장에서 노동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업체 대표를 모두 재판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원청업체 대표에게는 동부지청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부산 기장군의 한 공사 현장에서 화물 크레인을 개조해 노동자가 탑승할 수 있는 고소 작업대를 설치하던 중 작업대가 추락하는 바람에 아래에 있던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숨졌다.

검찰은 화물 크레인을 개조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작업 과정에서 고소 작업대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하고 원·하청 업체 대표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안전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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