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원전 백지화로 회수당한 지원금 409억 돌려달라”…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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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 천지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이 폐지되면서 정부가 지역에 줬다가 다시 가져간 특별지원금 409억여원에 대한 '회수처분 취소 소송'이 결국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받게 됐다.
영덕군은 5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낸 천지원전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 2심을 졌지만, 마지막 판단을 받기 위해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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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 천지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이 폐지되면서 정부가 지역에 줬다가 다시 가져간 특별지원금 409억여원에 대한 ‘회수처분 취소 소송’이 결국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받게 됐다.
영덕군은 5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낸 천지원전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 2심을 졌지만, 마지막 판단을 받기 위해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영덕군은 “눈으로 나타나지 않는 피해가 훨씬 크다. 원전 건설계획 때문에 10년 동안 지역개발을 못해 마을 주민들이 겪는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정부에 호소하는 차원으로 상고를 결정했다”라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1년 10월 영덕군은 산업부를 상대로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이 폐지돼 더 이상 ‘발전소 주변 지역법’의 ‘주변 지역’에 (영덕군이) 해당하지 않게 됐다. 지자체에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지원금 목적에 반한다”라며 지난해 4월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영덕군은 “지원금은 지자체에 일회성 혜택으로 지급되는 보상이라서 되돌릴 수 없는 성질을 띠고 있고, 건설계획이 폐지돼도 지급 요건이 소멸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5월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는 지난달 22일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집행되지 않은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정한 ‘발전소 주변 지역법’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지만, 판결문에서 “원고인 영덕군이 사업비를 반환해야 하는 법적 불이익을 입게 됐고, 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가 예정한 법적 불이익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긴 한다”고 덧붙였다.
2008년 8월 이명박 정부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만들고 원전 건설계획을 세우면서, 2011년 영덕군을 천지원전 건설 후보지로 선정했다.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매정리와 축산면 경정리 일대가 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한국전력공사는 2014년부터 3차례에 걸쳐 영덕군에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특별지원사업비 380억원을 지급했다. 정부가 지원한 돈은 이자를 포함해 409억원으로 불어난 상태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펼치면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정했고, 천지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했다. 산업부도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 2021년 4월 원전 예정구역 지정을 철회했다.
배현정 기자 spr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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