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C···BTC 기반 DR 발행한다···“SEC 승인 필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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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씨티그룹 임원 출신이 설립한 금융 스타트업 RD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이 필요 없는 비트코인(BTC) 기반 해외주식예탁증서(DR)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RDC는 수 주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미국주식예탁증서(ADR)와 동일한 구성의 BTC DR을 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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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씨티그룹 임원 출신이 설립한 금융 스타트업 RD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이 필요 없는 비트코인(BTC) 기반 해외주식예탁증서(DR)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RDC는 수 주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미국주식예탁증서(ADR)와 동일한 구성의 BTC DR을 발행할 예정이다. BTC DR은 연방증권법(Securities Act 1933)의 면제 조항에 따라 SEC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ADR과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 내에서 운영되며 청산은 예탁신탁회사(DTC)를 통해 이뤄진다.
DR은 다국적 기업이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때 환율·대금결제방식에 따른 유통상의 문제를 해소하는 수단이다. 해외 투자자가 원래의 증권 대신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 발행한 증서를 가리킨다. 발행시장에 따라 미국은 ADR, 유럽은 EDR, 미국·유럽 등 복수의 시장에서는 GDR이라고 부른다.
블룸버그 통신은 “BTC DR이 BTC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 내다봤다. 현금으로 매매될 BTC ETF와 달리, 소유권을 거래하는 BTC DR은 가상자산 시장의 보안 위험, 규제 불확실성을 극복할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앤키트 메타 RDC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BTC DR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보다 안전한 접근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BTC 예탁영수증을 활용하면 검증된 구조, 기초자산의 직접적인 소유권 제공, 기관 상품에 대한 손쉬운 접근 등 많은 이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지민 기자 jmgody@decenter.kr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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