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기준 완화"…저작권법 시행규칙 개정

김일창 기자 2024. 1. 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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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저작권 대량 등록에 따른 수수료 인하기준을 완화했다고 5일 밝혔다.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제도'는 신청인이 저작물 및 저작권의 권리 변동 등의 등록을 신청할 때 신청 건수가 10건을 초과하면 초과 건의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제도다.

예전에는 저작권 권리 변동 등록의 경우 신청인(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만 수수료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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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린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저작권 대량 등록에 따른 수수료 인하기준을 완화했다고 5일 밝혔다.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제도'는 신청인이 저작물 및 저작권의 권리 변동 등의 등록을 신청할 때 신청 건수가 10건을 초과하면 초과 건의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제도다.

예전에는 저작권 권리 변동 등록의 경우 신청인(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만 수수료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최근 저작권 권리 변동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동일한 등록권리자가 각기 다른 등록의무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받아 권리변동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신청인 중 등록권리자만 동일하고, 등록의무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신청물 10건 초과 등록 시 초과 건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문체부는 저작권 등록 수수료 부담을 계속 완화할 방침이다.

수수료 면제(연간 10건에 한함)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까지 확대하고, 웹툰·웹소설과 같이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의 경우 두 번째 등록 신청부터 수수료를 경감(2만원→1만원)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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