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크레딧코인 투자유의 기간 연장…"투자자에 혼선 주는 요소 有"

김지현 기자 2024. 1. 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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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공시 위반을 이유로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크레딧코인에 대해 투자 유의 종목 기간을 연장했다.

앞서 빗썸은 지난달 22일 크레딧코인에 대해 "재단에서 투자자 및 거래소에 제출한 발행량 관련 정보의 허위 기재 등 공시 위반 이슈로 투자유의 지정이 필요하다"며 투자 유의 종목 지정을 공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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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코인의 최대 발행한도 표기 관련해 입장 차이
5일 공지사항 통해 빗썸 "총 발행량 분리 계산, 혼선 요소"
26일 서울 강남구 빗썸 라이브센터 모습. 업비트와 빗썸·코인원·코빗 간 가상자산 전송이 한 달 만에 재개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은 지난 25일 0시부터 4개 거래소간 가상자산 전송이 가능해졌다고 공지했다. 국내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지난 3월 25일부터 100만원 이상 자금의 전송이 있을 때 가상자산 거래소의 트래블룰 적용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각 거래소들은 가상자산의 이동을 추적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적용해야 한다. 2022.4.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공시 위반을 이유로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크레딧코인에 대해 투자 유의 종목 기간을 연장했다.

5일 빗썸은 공지사항을 통해 "동일한 프로젝트의 동일한 자산이 멀티체인에 배포됐다고 해서 총 발행량을 분리해서 계산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단의 궁극적 목표는 메인넷 CTC 토큰(크레딧코인)과 G-CRE 토큰의 통합으로, 거래소 상장 등 일시적 유동성 공급 수단인 G-CRE 토큰을 메인넷 CTC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라는 공시 및 당사에 총 발행량을 무제한으로 수정 요청했던 이력 등 세부내용을 추가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크레딧코인의 유의 종목 해제 혹은 거래 지원 종료(상폐)를 결정할 시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빗썸은 지난달 22일 크레딧코인에 대해 "재단에서 투자자 및 거래소에 제출한 발행량 관련 정보의 허위 기재 등 공시 위반 이슈로 투자유의 지정이 필요하다"며 투자 유의 종목 지정을 공지한 바 있다.

이는 크레딧코인이 지난달 12일, 업비트 원화마켓에 상장한 뒤 업비트에서 크레딧코인의 총발행한도가 6억개로 표기되면서 발생했다.

빗썸은 2년 전인 지난 2021년 12월23일 크레딧코인을 상장했는데, 빗썸 거래소에서는 크레딧코인의 총발행한도가 무제한으로 표기돼 있어, 업계에서는 표기와 관련해 혼선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빗썸은 크레딧코인 운영사인 글루와가 크레딧코인의 최대 발행한도가 무제한이 아닌 6억개라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크레딧코인의 발행사 글루와는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통해 "크레딧코인의 이더리움 기반 최대 발행량은 6억개이며 메인넷 기반 디지털자산의 최대발행량은 무제한이라는 사실을 모든 거래소에 동일하게 제공해왔다"고 밝혔다.

또 추가적으로 <뉴스1>에 "최초에 빗썸에 제출할 당시 메인넷과 ERC-20 기반 디지털 자산의 최대 유통량을 함께 제출했다"며 "'무제한'과 '6억개'의 산정은 기준의 차이일 뿐이라 기준 변경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크레딧코인의 최대 발행한도와 관련해 거래소 자체 내 규정 중 '불성실 공시'에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글루와는 이와 관련해서도 "불성실 공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글루와 관계자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발행량의 차이로 인한 이슈가 불거지는것을 확인하고 좀 더 필요한 정보로 일원화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기준 변경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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