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부과 건보료 부담 완화·폐지…“333만 세대 혜택”

이세연 2024. 1. 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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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오늘(5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한 데 따라, 333만 세대가 평균 월 2만 5천 원의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정 협의에 따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폐지되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 보험료가 월평균 2만 9천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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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오늘(5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한 데 따라, 333만 세대가 평균 월 2만 5천 원의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정 협의에 따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폐지되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 보험료가 월평균 2만 9천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현재 영업용 차량과 장애인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부과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소득 파악이 개선되고, 생활 수준 및 국민 정서 변화 등과 함께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유일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또 지역가입자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할 때 공제 금액을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해, 재산 보험료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세대 보유 재산의 재산세 과세 표준을 합산해 5천만 원 기본 공제를 뺀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한 경우 소득이 줄었음에도 보유 주택 등에 대한 보험료 부과로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을 반영해 부과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면, 현재 재산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 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재산 금액이 적은 세대의 재산보험료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커, 일부 세대는 인하 폭이 월 5만 6천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건보료 부과 기준 개편을 통해 연간 9,831억 원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건보료 경감으로 건강보험 재정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정 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출 효율화 방안을 지난해 초에 이미 발표했고 곧 발표할 건보 종합계획에서도 효율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부과 기반 확대, 소득 중심 개편 지속을 위해 현재 정부와 건보공단, 외부 전문가가 부과 체계 개편 기획단을 운영 중”이라며 “부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되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해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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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s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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