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혼잡통행료, 도심방향만 2000원 받는다…1월15일부터

최지연 기자 2024. 1. 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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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 및 연결도로에 부과해 온 혼잡통행료를 1월15일부터 도심방향으로만 2000원을 징수한다고 밝혔다.

남산 혼잡통행료는 1996년부터 도심방향과 외곽방향 모두 2000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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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 및 연결도로에 부과해 온 혼잡통행료를 1월15일부터 도심방향으로만 2000원을 징수한다고 밝혔다. 

남산 혼잡통행료는 1996년부터 도심방향과 외곽방향 모두 2000원을 징수했다. 하지만, 강남쪽으로 나가는 외곽 방향의 혼잡통행료는 상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3월17~5월16일 동안 남산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정지 실험을 추진했다. 단계별 징수 일시정지 과정을 통해 방향별, 지역별 교통량 분석을 실시했다. 

2023년3월17일~5월16일 진행된 남산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 정기 기간 동안 남산터널 통행량. 서울시 2023년3월17일~5월16일 진행된 남산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 정기 기간 동안 우회도로 통행량. 서울시

분석 결과, 남산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이 혼잡한 도심방향으로 진입하면 도심지역 혼잡을 가중시키는 반면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의 경우 상대적으로 혼잡이 덜한 외곽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처음 1개월간 외곽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한 결과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은 약 5.2% 증가했으나, 터널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서 5~8% 수준의 속도 감소가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터널 주변 지역 도로들에서 전반적으로 큰 혼잡은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이후 1개월간 양방향 모두 면제했을 때는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12.9% 늘어났고, 서울 소공로·삼일대로·을지로 등 도심 주요 도로들의 통행속도가 최대 13%까지 떨어졌다.

시는 이를 토대로 서울연구원·교통전문가·이해 관계자 등과 함께 두차례 자문회의를 가진  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지난해 12월20일 공청회, 12월26일 ‘서울시 교통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개선책을 마련, 시행에 나섰다.

시는 남산터널 외곽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주변 도로들의 교통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강화 등 현장 관리도 병행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승용차 이용 감소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역할을 해왔던 혼잡통행료가 27년만에 변화를 맞이하는 만큼, 현재의 교통 여건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시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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